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성남시 기업형 슈퍼마켓 심야 영업 제한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 ‘영세중소상인 보호’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3.17  12:11: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개정한 이 조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초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과 시기가 정해질 방침이다.

성남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