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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구는 지난 4월 항공사진 촬영결과 2,034건의 불법건축물 항측 현장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항측 현장조사는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50일간 전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무허가,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다른 구에 비해 공장지역이 많은 특성 등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항측대상의 20% 정도가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400여 건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으로 자율적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속 대상이 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사에 위임된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사전홍보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무엇보다 불법건축 행위는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과 신상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다양한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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