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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2회)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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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6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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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답>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11월 25일까지 작성하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 28일(선거인명부 열람기간)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며, 인터넷에 의한 열람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시․군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한 후 신청인․관계인 및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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