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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구역 확대 운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3,128개소 금연구역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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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9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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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당초 16종 2,864개소의 금연구역이 26종 3,128개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1,000㎡이상 대형건물,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었다. 그러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스티커 등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 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 전체 구역에서 금연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학교와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등의 전체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 전체 구역에 대한 금연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이웃과 아이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해 11월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금연시설(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주유소, 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료제공=평택시 평택보건소>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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