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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획득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및 제도 모범사례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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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4  13: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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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의정부시 경영기획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식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은 지난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족친화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심사에는 전국에서 300여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신청하였으나, 대기업 23개, 중소기업 29개, 공공기관 49개 기관만이 인증심사에 합격하였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공단은 2012년 1월부터 직원과 가족의 행복이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행복경영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윤상용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균형잡힌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각종 제도개선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포럼에 가입하여 인증기업과 관련 전문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다.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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