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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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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5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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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1년이상 건물을 소유하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678-2902)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을 결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안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위원장(위원장 포함 9명)으로 분할개시결정, 각종 이의신청,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게 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안성시에서는 지난 11월 09일 제1회 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의 분할개시결정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최종 공유토지분할조서가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토지민원과 김덕운 678-2902)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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