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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약 차원
변상진 기자  |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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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7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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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수원시 환경정책과>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

수원시는 17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전체 12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공고했다.

제한지역은 주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으로 공회전 발생우려가 높은 곳이 주요 대상지역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27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 결과, 변경 6개소, 해제 8개소, 신규 6개소로 전체 12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제한지역 내에서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이 누구에게나 쉽게 인식될 수 있게 제한지역 표지판을 설치한다.

임용진 시 환경정책과장은 공회전 자제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변상진 기자  docuzang@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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