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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는 총 9,346세대로 지난 11월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올해 12월 지급분 중 3,050세대, 13억5천만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6,296세대, 26억8천5백만원명분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성남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였지만 18일 오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저녁 11시33분에서야 회기 연장의 건만 의결 후 산회되었습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인한 의회의 의결지연은 예비비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전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대상자들에게 숙지시키고 대비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상자들의 항의를 물론 생계에 받는 타격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로 지방자치법 제 109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남시에서는 긴급조치를 취해서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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