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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석수스마트타운 건축가능면적 확장 승인건축한계선 과도 설정에 문제점 제기 노력으로 승인 받아내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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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4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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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석수스마트타운 입주기업들의 사옥 및 공장신축에 따른 건축한계선이 최대 5m에서 2m로 줄어들게 됐다. 이로서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나 사옥신축이 탄력적으로 바뀌게 됐다.

건축한계선은 건물 외부의 보도나 이면도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지상부분을 일정 넓이 이상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가상의 선이다.

석수스마트타운은 당초 2개 필지에서 25개 필지로 분할됐지만 건축한계선은 분할 전 도로에 면한부분 5m, 녹지에 접한 부분 3m가 각각 적용, 건축가능 면적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주차장을 지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처지였다. 하지만 금번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주차장 및 제조라인 확보로 공장건축이 한 결 수월해지게 됐다.

건축한계선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입주기업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안양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시는 그동안 LH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석수스마트타운에 적용된 건축한계선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결국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한계선 축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란 소식을 얻어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일념으로 얻어낸 개가라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불편 없이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X광명역사 인근에 조성되는 석수스마트타운은 세계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17개 우수기업이 오는 2014년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됐을 경우 지역에는 1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고 세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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