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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시흥시 |
시흥시가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379곳, 택시승강장 20곳 10m 이내 지역과 도시공원 98곳, 주유소 및 충전소 97곳, 학교 주변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인 학교절대정화구역 72곳과 문화재보호구역 6곳 등이다.
한편 시흥시보건소는 공공장소 금연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