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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호민관제는 시의 위업이나 부당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고충사항 등을 재조사해 시정권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호민관은 위촉직 신분으로 1명을 선발하며,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응시 접수는 21(월)부터 2. 4.(월)까지이며,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선발절차 등 보다 자세한 전형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고시·공고 및 모집정보 게시판의 「시흥시 시민호민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시흥시청 행정과(☎031-310-3693)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