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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올해도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예산을 책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안양시는 자격 조건미달로 국민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비 지원을 약속하고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년층과 중증장애인, 희귀난청성 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정이 이에 해당되며, 국민기초수급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되는 생계비는 월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인가구 13만원, 2인가구 22만원, 3인가구 28만원이며, 연 1회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의 가정은 거주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와 같은 가정을 발견하는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역현안에 밝은 각 동 2명씩, 62명의 복지위원을 활용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복지위원은 지난해 769가정 810명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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