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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가격표시제 1월 말일부터 시행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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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9  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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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의거, 소비자가 외부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알권리를 확보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옥외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45여 평)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이고, 관내 약 10%인 1천320여 개의 음식점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66㎡이상 면적의 이․미용업소도 이에 해당된다.

옥외가격표는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에는 일반․휴게음식점은 최종지불가격과 함께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며, 이용업은 3개 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표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1월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값을 표기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문구를 따로 표기하던 것을 음식명과 최종지불가격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100g당 가격을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단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의무는 옥외가격표시제와 마찬가지로 1월31일부터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단체 및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제도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 후에도 이행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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