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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1천 735억원을 지원한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이 이에 해당하며, 오는 2월 4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올해부터 보육정책 대상아동이 만5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만0~5세 아동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수원시의 지원대상 아동은 총 6만 9천여명으로 이들 중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받고, 집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중 만 0세는 39만 4천원, 만 1세는 34만 7천원, 만2세는 28만 6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누리과정 대상은 만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는 지원신청 후 금융기관(국민,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받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의 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2월중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3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3월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게 된다고 전했다.
신청 및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보육아동과(228-3214)나 각 구청(권선구청 228-6341, 장안구청 228-5341, 팔달구청 228-7341, 영통구청 228-8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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