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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소재 낚시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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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소재 낚시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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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터 외부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13. 3. 1(금)~3. 4(월) 4일간, 실내낚시터 불법행위(경품제공, 도박낚시)에 대해 일제단속 활동을 펼쳐 시흥 신천동 소재 ○○낚시터 등 13곳을 단속, 업주 임 某(32세, 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3. 2일 적발된 시흥 신천동 소재 ○○낚시터 업주 임 某(32세, 남)는 비닐하우스 3개동(약300평)을 하나로 만들어 100여개 좌석을 설치해 놓고 이벤트를 개최 명목으로 손님 80여명으로부터 입어료 3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 중량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 70만원, 2등 10만원, 3등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주군 홍천면 소재 실내낚시터 업자 강 某(52세, 남)는 영리목적으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입장료 3만원을 받고 붕어 지느러미 부위에 표시(일명 : 딱지)를 한 후 1매당 3만원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터 출입문 밖에 CCTV를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포시 통진읍 소재 ○○낚시터 김 某(64세, 남)는, 약400평 규모에 150여개 좌석을 만들어 놓고 손님 150여명으로부터 입어료 2만원을 받고 물고기 중량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 붕어 20kg, 2등 붕어 10kg 등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실내낚시터 업주 이 某(41세, 남)씨를 비롯, 안산 상록구 건건동 소재 이 某(53세, 남), 성남 수정구 신흥동 소재 박 某(61세, 남), 양주시 장흥면 소재 김 某(49세, 여) 씨 등 불법 실내낚시터 업주를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 행사종료시 순위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현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실내 낚시터는 등록사항임에도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아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데다 가족들과 함께 식당・매점 등을 미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어실내낚시터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무등록 낚시터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협조하여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동시에 건전한 레저활동을 빙자하는 실내낚시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관련법규
-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1항, 3년↓, 2천만원↓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3년↓, 2천만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2항2조 6개월↓, 5백만원↓
- 식품위생법 제37조4항 3년↓,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