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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아파트 매입금 편취사기 일당 검거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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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0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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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약금만 내면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곽 某(29세, 남)등 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김 某(29세, 남) 씨 등 2명을 검거,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작년 10월경부터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계약금만 내면 금융권에서 아파트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곽 某씨등 5명으로부터 아파트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급전은 필요하나 개인 신용이 좋지 않아 제도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계약금만으로도 쉽게 아파트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여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범 김 某씨 등이 여러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하여 특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통신수사 및 20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주범 김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전화대출사기에서 소액의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추세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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