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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5억원 현금받은 대학이사장 검거185억 규모 창업보육센터 건축공사 수주 대가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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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6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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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정부지원금 23억원 포함 총 185억 규모 건축공사를 하면서 형식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댓가로 현금 5억원을 받은 경기도 소재 S대학교 이사장 C 某(81세, 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C 某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L 某(80세, 남)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 대학교는 2011. 5월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비 명목으로 중소기업청 18억원, 경기도청 3억 6천만원, 용인시청 1억 8천만원 등 총 23억 4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고, 여기에 교비 162억원을 추가하여 총 185억 규모로 학교 부지내에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13. 4월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완공했다.

대학이사장 C 某씨는, 창업보육센터 건립하면서 공사를 특정업체에게 발주해준 대가로 5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재단 이사장인 C 某씨는 입찰도 하기 전에 某건설업체 대표 L 某씨에게 공사를 맡겨주기로 약속하고 학교 실무자들의 묵인 하에 L 某씨의 회사가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워 형식적인 지명경쟁 입찰을 취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 수주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180억원의 공사비에 추가로 자신에게 돌려줄 비자금 5억원을 더 늘려서 총 185억원으로 계약했다.

이 후 공사금액을 분할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L某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다. 결국 이 학교는 공사비로 5억원을 더 내게 돼 그 만큼 교비 예산을 축내게 된 것이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 L某씨는, C 某 이사장에게 줄 돈을 현금으로 세탁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과 건설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된 현금은 옷가방이나 선물용 쇼핑백 등에 담아 이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방문해 전달한 것이다.

경찰은, 이 학교 및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입찰서류를 분석하여 관련자들로부터 형식적 입찰에 의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었다는 점, 그 대가로 비자금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모두 자백 받았다.

또, C 某 이사장 자택 압수․수색시 금고에서 L씨가 전달한 비자금 중 미처 소비하지 못한 채 보관 중이던 현금 뭉치 4천 5백만원도 발견하였다.

향후 경찰은, 사학재단 운영 과정에서 재단 관계자들의 고질적 사학비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본 건 ○○대학도 20년전 설립 당시 100억원대 자산이었으나, 개인재산 추가 투입 없이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을 통해서만 1,000억원대 자산으로 급성장하였음.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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