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교육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건 무죄확정대법원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 존중해야"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27  11:33: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27일 직무유기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긴 논란이 하나 끝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역사교육도, 혁신교육도 가능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교과부와 그동안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교육감은 "처음 이 사건이 있은지 만 3년 8개월 지났습니다. 첫 재판 이후 3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교과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교사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18일과 7월 19일, 두 차례 있었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정책 개선이 골자였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징계 방침을 천명했고,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 1일 특별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2009년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0년 3월 5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27일의 1심과 이듬해 1월 6일의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측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징계 시효를 앞둔 2011년 6월 16일, 도교육청은 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등 경징계 의결요구를 해으며,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거쳐 7월 11일 교사 14명 모두 중징계 의결요구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7월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