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
용인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집중 조사미가입 대상 운행중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02  09:42: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는 차량 운행이 증가하는 7~8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과속카메라 또는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되어 처리한 건수가 2012년도 2,104건에달하며, 2013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미제 사건도 2,13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용인시차량등록과 조사팀이 출석요구 조사, 탐문수사 등으로 사건 일소에 힘쓸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중 적발되면 형사입건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소홀로 보험 가입 일을 놓친 일부 차량들도 미 가입 기간 중 운행 적발 되면 범법 차량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차량들이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 및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가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전광판, 버스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로 차량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 인식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