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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7~8월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매주 주말, 금-토 22시~01시 전국 일제 집중단속 예정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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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5  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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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이동차량의 증가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과 인천 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0.191%) 차량이 부모와 8, 12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을 추돌, 차량을 전소시켜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해 8월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음주운전(0.241%)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전신주를 받은 후 전복돼 탑승자 중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가 음주운전 사고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만 1조원이 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사전 홍보 및 가시적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순찰차로 행락지,,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휴양지 주변을 중심으로 지자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와 합동 '음주운전 추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를 배포해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며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음주사고 빈발지역에 한하여 시간대 구분없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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