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수원시,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사회적 얌체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에 악영향 끼친다 판단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07  13:25: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원시는 의료부정 방지 및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28일 아주편한정신병원(장안구 정자동)에서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병원 18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되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기입원대상자 중 부적정한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감사결과, 2012년 1~3월 전국 1천100여 곳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만7,895명(정신장애인 5만명 제외)이다.

요양병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천여만 원에 달하지만, 이들 중 28.8%에 해당하는 3만1,075명의 환자는 경미한 통증이나 천식, 신체기능 저하, 일상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입원해, 반드시 요양병원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2012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는 564억원이고, 이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177억원이다. 요양병원만의 입원진료비는 83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5%에 해당한다.

간담회는 의료급여 일반현황, 수원시의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연계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집중관리의 필요성,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급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의 활성화 도모 등의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는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거주나 개인요양을 목적으로 입원진료를 악용하는 수급권자와 부적정한 의료이용 행태를 묵인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의료심사 강화 또는 진료비 삭감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