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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미신고 호텔숙박업 운영 피의자 검거국내여행업체와 호텔계약을 체결, 관광객과 일반인을 상대 숙박업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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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2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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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2010년 2월경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과 정자동 (주)J실버타운 객실을 미신고 호텔영업을 해 온 P레지던스 대표 김 某씨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피의자 P레지던스 대표 김 某씨는,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 170개중 50개를 임대하여 인터넷 여행 사이트인 K투어 등의 호텔예약 사이트 수십 곳에 올려 일일 133,100원에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 객실 22개도 인터넷 여행업체인 ㈜P에이전시 등의 호텔 예약사이트에 올려 일일 85,000원에 숙박 하도록 하여 위 기간동안 48억 4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당경찰서에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호텔숙박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위와 같은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미신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위생과 안전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숙박중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 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호텔영업)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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