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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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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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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9월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보조금 환수조치, 행정처분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은 2012년 1월부터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 하에 밀도있게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은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하는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1일 2회 이상 주유차량 중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차량 △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5배 이상 초과한 주유차량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제도로, 경유는 리터당 345.45원, LPG는 197.97원이 지원된다.

시는 점검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처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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