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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통신3사, 선정성 불법 전단지 차단업무 협약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협약 체결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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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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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단지 차단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왼쪽부터 박범상 LG U+ BS중부영업단장, 김장기 SKT 사업2본부장, 염태영 수원시장, 계승동 ㈜KT 수도권강남본부장(사진=수원시)

수원시와 통신3사(KT, SKT, LG U+)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차단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힘을 합쳤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계승동 ㈜KT 수도권강남본부장, 김장기 SKT 사업2본부장, 박범상 LG U+ BS중부영업단장은 23일 오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선정성 불법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주택가 오피스텔 등 주거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이미지 사진을 찍어 수원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찍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매일 수백만장이 인쇄돼 수원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한 살포가 이뤄지고 있어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불법 전단지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어서 수원시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전화정지 등을 요청해도 실주거지 파악의 어려움과 함께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해지에 최장 3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7월부터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차단을 위해 광고물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전화번호 즉시 사용정지를 위해 ㈜KT와 실무협의를 거쳤고, SKT, LG U+의 통신사 약관변경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건의했으며, 통신3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선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사용중지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KT, SKT, LG U+의 통신사가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의 약관까지 변경하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중지 뿐만 아니라 최근 신종수법인 QR코드를 이용한 성매매 전화번호까지 사용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통신3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 △불법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이 바로 차단돼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주는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면 수원시 특별사법경찰이 공문을 통해 통신3사에 요청해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naroman@korea.kr)로 첨부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협약체결식에서 “이번 통신 3사와의 협약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맺는 것으로 선정성 불법전단지내 전화번호의 사용정지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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