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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성실 재산등록 공직자 13명 징계요구과태료 부과 7명, 경고 및 시정조치 139명 결정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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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9  1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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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산신고 누락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직자 20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27일 2013년도 제2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신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5천만 원 이상인 159명에 대해 3억원 이상인 20명 중 13명은 징계요구, 7명은 과태료 부과,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139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내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특정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모두 4,682 명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의거해 2,705명을 선별한 후 5천만 원 이상 누락된 공직자 159명을 대상으로 이날 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징계요구 결정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 3,327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33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는 조사대상 2,705명 가운데 7.7%인 159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 요인으로 잘 못 신고한 금액에 대해 지난해 보다 훨씬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등록을 잘못한 주요원인으로는 재산등록대상 가족들의 비협조, 재산등록신고자의 불성실,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가 재산등록제도에 무관심했던 많은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뿐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심사 및 처분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재산등록제도의 중요성과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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