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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양동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소송 승소
길봉진 기자  |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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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0  1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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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과 관련해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철저한 대비와 분석에 따른 결과로 시 행정이 보다 신뢰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관양동(922 일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시를 상대로 제기된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반면 소송을 제기한 (주)경보는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관양동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사업자의 능력부재 등으로 지난 2011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됐다.

따라서 사업자로 나서려고 했던 (주)경보는 그해 10월 시를 상대로 8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시가 그 일부인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 시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 대신 원고인 (주)경보 측 항소는 이의 없다고 판단, 1심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판결에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제기됐던 85억원은 물론, 11억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의 행정이 적법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길봉진 기자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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