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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채권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대상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도 조사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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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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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2013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및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365민원담당관실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의 대표전화(1899-3300)로 문의하면 된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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