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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신장용의원실) |
국민 임대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수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 수을을)은 지난 27일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간동안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 임대아파트 단지는 보통 저소득층 또는 젊은 연령대가 입주하는 관계로 단지내 또는 주변에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는 이상 보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법상 국민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반드시 국민임대주택에 기거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가정어린이집조차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2012년말 기준 수원시 영유아 비율은 6.34%이지만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호매실지역은 12.94%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호매실지역에 입주 완료한 영유아 2,099명중 20.9%인 439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육에 큰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이 요구되어 왔다.
신장용의원은 민생입법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 부모들의 보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단지내 거주 부모와 아동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장용의원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주당 신기남(서울강서구갑), 이윤석(전남무안신안), 이미경(서울은평구갑), 변재일(충북청원), 윤후덕(경기파주), 임내현(광주북구을), 민홍철(경남김해시갑), 전순옥(비례)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경기안양동안구을), 김태원의원(경기고양덕양구을) 등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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