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부천시, 금연구역 '금연 안내 노면스티커' 부착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04  11:44: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천시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면적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PC방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금연 안내 노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야간 상시 흡연단속을 실시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단, 부천시 조례에 의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정보건소는 지난 2일 부천시·부천시의회 청사, 공원, 금연아파트 등 금연구역에‘금연 안내 노면스티커’를 부착하고 길을 걷는 시민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 금연스티커를 보고 금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연 안내 노면스티커’는 표면에 미끄럼방치 처리를 한 알루미늄 재질의 스카치 레인(No. 6250, No. 6251)으로 만들어 혹한ㆍ폭염ㆍ강우ㆍ강설의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부천시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 김은옥 팀장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 인식을 높이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금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면 스티커 부착은 오정보건소를 시작으로 향후 원미보건소 및 소사보건소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