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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52명 명단공개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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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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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52명의 명단을 지난 16일 용인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결정 되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체납자 316명이 339억 원, 법인체납자 136개 법인이 524억 원으로 총 863억 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건설업체로 체납액이 155억 원에 이르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이모씨(71세)가 16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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