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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올해까지 장착시 보조금 지원교통사고 예방위해 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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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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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시가 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장착의무가 면제된다.

디지털기록장치는 차량속도, 브레이크, RPM,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로, 과속, 급감속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파악할 수 있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 분석이 가능하다.

기간 내(12월31일까지) 장치를 장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7종의 구비서류를 갖춰 내년 1월 24일까지 수원시청 대중교통과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해당사업자 및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모든 화물차주에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안내하는 개인별 우편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운행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에게 법 시행에 대비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까지 장치 장착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참조하거나 대중교통과(228-3291)로 문의.

 

■ 구비서류 7종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

운행기록장치 부착확인서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운행기록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유지보수 확인서(운행기록장치 제조사 및 자동차 제작사 보증서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주 은행통장 사본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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