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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안 설명회 |
안성시는 지난 10일 죽산농협 회관에서 죽산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죽산리 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성시의 죽산리 오층석탑은 보물 제435호로 외곽 경계선 500미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구역내의 행위가 제한되어 왔으나 문화재청 고시 제2009-106호(2009.12.7)로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어 상당부분 지역이 완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을 위해 이날 설명회를 개최해 허용기준안 등 완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문화재청 고시에 따르면 죽산리 오층석탑 주변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전구역(원지형 보존), 1~5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로 허용 가능 범위를 완화했다
강전호 문화재팀장은 “그동안 허용기준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문화재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미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층석탑 주변에는 도 지정문화재인 죽산리 삼층석탑,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향교, 매산리 석불입상, 죽주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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