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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공소시효 6개월 앞둔 미제사건 강도상해범 검거10년전 부녀자에게 상해 가하고 승용차량 빼앗아 도주한 혐의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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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7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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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승용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피의자 황 某(39세, 남)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황 某씨는 약 10년 전인 2004년 6월 28일 새벽 6시경 성남 분당 소재 한 주택가 앞 도로상에서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여 주차중이던 피해자 이某(당시 50세, 여)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이후 수원남부·용인동부·성남중원경찰서 관할 지역내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도·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검거돼 구속되었으나 그동안 본 건 범행에 대해서는 숨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가 강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버리고 도주하였던 피해차량을 회수하여 감식수사를 통해 차량 내에 있던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에서 일부지문을 채취하여 감정 의뢰하였으나 피의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던 중 최근 미제 강력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 감정한 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둔 상태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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