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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행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통한 주거안정 및 서민 재산권 보호 길 열려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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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7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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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올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관내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써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써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는 서민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 올해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구제할 방안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성화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60건, 다가구 주택 131건, 다세대 주택 77건 등 총 268건이다.

신고는 2014년 12월 16일까지이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의 증명서류들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구청은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해 건축물 양성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 지역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관계법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번 제도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건축과(228-2392)나 각 구청 건축과(장안구 228-5458, 권선구 228-6457, 팔달구 228-7457, 영통구 228-8933)에 문의하면 된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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