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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미분양 아파트 반값할인 계약 사기범 일당 검거용인 수지 소재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 사기
신용섭 기자  |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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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0  1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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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이용된 인감과 통장(사진=용인서부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허위의 반값 할인을 내세워 100여명의 계약자들로부터 청약금 등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8,700만원을 가로채고,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60억 상당을 대출받으려 한 분양사무실 대표 구 某씨(45세,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구 某씨는 서울 금천과 경기 안양 등지에서 피의자 조 某씨(47세, 남) 등 6명을 본부장과 실장으로 두고 D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13. 11월부터 ’14. 2월까지 용인 수지 소재 미분양중인 ○○아파트의 계약자들을 모집하면서 “시행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로 받은게 있다. 원래 분양가가 8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50% 할인 분양을 해서 4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속여 김 某씨(40세, 남) 등 계약자 101명으로부터 동․호수 지정을 위한 청약금으로 각 100만원씩 1억100만원을 받고, 위 계약자 중 23명에게 계약금으로 각 700만원에서 2,200만원씩 3억8,600만원을 받는 등 총4억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위 과정에서 D 업체가 마치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의 정식 매도인인 A법인의 인감을 위조해 매매계약서 작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자들에게는 분양대금 4억2,000만원 중 4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안양 소재 농협 등 금융기관 3곳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의자들은 위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 17매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인당 3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까지 총 60억 상당의 불법대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이러한 사기행각이 소문이 나면 정체가 탈로날 것을 우려해 주로 지인들을 통해 계약자들을 모집하고 계약자들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싸게 나온 물건이니 건설사, 기존 입주자는 물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곤란하다”며 입단속을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본건과 유사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과도한 분양할인 광고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해당 건설사나 정식 분양 대행사를 통해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신용섭 기자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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