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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 역설
신용섭 기자  |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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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0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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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염 시장은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해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전해철 의원, 서영교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1년 8개월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염 시장은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권성동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의사일정 시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며 “지지부진한 경기고등법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경기고법 설치 예산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즉, 국유지를 활용할 경우 총 소요예산의 62%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799억원) 절감으로 건축비의 32%인 487억원만 소요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한 염 시장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수원지방법원이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사건수를 처리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 관내 사건만을 관할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도 가능하다며 경기도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원과 원유철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6월22일 경기고법 설치를 골자로 각각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1년8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신용섭 기자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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