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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10일~14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용섭 기자  |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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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5  1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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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59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와 LH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90호를 배정받았으며, 오는 14일까지 입주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2.26.)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 신청대상 1순위에 해당된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 2순위 모집을 재공고한다.

또한 신혼부부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재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75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의 연 2% 이자를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이 부여되는 관련서류(해당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되면 시에서 입주대상자 자격을 검토ㆍ선정하여 LH로 통보하고, LH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입주대상자 신청결과는 접수일부터 약 2개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사업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사업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화 사업이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수원시 주택건축과(228-3401)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 LH 콜센터(1600-1004, www.lh.or.kr)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jeonse.lh.or.kr)

신용섭 기자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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