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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수급자 등 7대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신용섭 기자  |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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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31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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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7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및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금융재산, 생활실태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복지재정 집행을 위해 실시된다. 재산세 관련정보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48개 기관 500여 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와 연계해 5721건의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2월 말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공적 및 금융재산 조회자료를 일괄 반영했고 그에 따라 3월 급여가 확정됐다. 시는 급여 변동자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조사 등을 거쳐 급여 등을 최종 확정한다. 단 이 기간에는 현금급여는 중지되고 의료급여 등의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특히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거짓으로 소명한 내역을 재점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고 기초수급자 신고의무 및 복지시책 안내교육을 동별 순회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탈락 또는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신용섭 기자  toyzo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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