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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분쟁 없이 바르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과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무원,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주택정비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주택 정비사업을 분쟁 없이 원만히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향후 활동방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과천 관내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문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분쟁 조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 사안별로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간 갈등 및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과천시 건축과(3677-2407)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사 및 조정을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오후석 위원장(과천시 부시장)은 “각종 분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전심사와 조정, 자문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과천에 바람직한 주택정비사업 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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