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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로운 주거급여’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2,800여 가구 대상, 3개월간 약 5억 3천만원 추가 지원
길봉진 기자  |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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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7  1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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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시범사업기간(7월~9월) 동안 2,800여 가구 에 대해 약 5억 3천만원에 이르는 주거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개편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시흥시를 비롯한 23개 시·군·구(4만 가구)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증액해 지원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 소, 3급지(울산·광주·부산·세종) 6개소, 4급지(강원·충북·전북·전남) 5개소이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흥시의 저소득층 2,800여 가구에 대해서는 3개 월간 약 5억 3천만원의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사업대상 가구별로는 약 6만원이 증액되는 혜택을 받게 됐으며, 기존 급여액까지 합할 경우 가구당 평균 약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길봉진 기자  ggfocus@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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