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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층가구 연탄지원 대상자 선정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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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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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연탄을 가정용난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가격 인상차액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연탄공장도가격대비 인상차액분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탄쿠폰은 수혜자가 직접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쿠폰에 거주지역을 기재 후 읍·면·동장의 직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쿠폰은 가구 당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고 쿠폰을 신청한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와 함께 살던 가족(친·인척 제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오는 2015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연탄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인상 여파가 저소득층에 전가되지 않기 위하여 이번 사업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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