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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법률지원단은 김용서 후보측 관계자의 부동산 취득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2일 피고발인인 홍모씨를 무고죄 및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염 후보측 법률지원단 오도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지방선거 투표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상대후보측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에 대해 오 변호사는 ▲홍모씨가 건외 종중(인접토지소유자)과는 무관한 자 ▲6. 4. 지방선거의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선거프레임이 “부패”냐 “청렴”이냐로 염 후보의 청렴성을 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농지상에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사실과 등기부상으로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서 이와 같은 점을 누락시켰다는 점 ▲부동산 취득이 건외 종중과 고발인 소유의 각 농지가 경지정리가 소유관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 분쟁이 발생해 종중이 선 교환제의를 하였다는 점 ▲매매일자와 서수원 사업계획의 발표시점의 선후와 근접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취득인 것으로 교묘히 가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발의 의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염 후보측 오 변호사는 또 사전에 의도된 것이 아니라 “염후보의 소유 농지에서 분할된 입북동 231-9 답 299㎡의 원소유자인 건외 종중(대표자 이철순)이 먼저 염 후보에게 토지분할 교환제의를 하였다”며 “건외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미 ‘경지가 정리된 상태인데 지적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경지정리 및 토지분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2014. 5. 23. 건외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이철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건외 종중 소유 농지에서 분할된 입북동 230-9 답 429㎡는 2014. 4. 15. 고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특히, 등기부상 입북동 231-9 토지에 관하여 건외 종중이 회장 이철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이 2014. 5. 23.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수원시의 서수원 R&D 사업계획 발표시점인 2014. 4. 1.보다 훨씬 나중이며, 사업계획이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된 후 약 1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건외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서 염 후보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법률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