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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 |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건강보험료 관련 부과체계의 조속한 개편이었다.
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도에 만들어진 그대로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과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률이 10% 내외로 확인이 되지 않던 시점과 현재 약 92%까지 개인별 소득파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일한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빠른 시간내에 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7개 그룹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소득 및 소유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의 납부능력과 별개로 적용됙 있는 이 부과체계는 생계형 체납자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6개월 이상 체납자는 153만여 세대로 체납금액만 2조 1천65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련 민원도 지난해 7천160만건의 80%인 5만730만건에 달하고 있다.
홍순경 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장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오래전 기준인데다가 그동안 필요에 따라 부분별 개정만 이뤄졌다"며 "최근 각종 민원의 폭주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과체계가 원인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중 보험료 지급 민원과 관련해 "보험료 지급 심사는 공단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보험료 관련 민원이 공단으로 제기되더라도 답변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