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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실시관내 시설물·건축물 지정·해제 등 진행
신용섭 기자  |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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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2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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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1,131개소(시설물 241, 건축물 890)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재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와 안전관리자문위원, 주택과 등 34개 실·과·소 등 시설관리부서들이 조사반과 점검반을 구성, 대상 시설을 점검해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재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등록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지정하는 한편 기존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은 점검결과를 반영, 등급을 재조정한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사실을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특접관리대상시설의 신규 발생이나 기존 시설의 각종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조사결과를 입력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등급 평가결과 D, E등급인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섭 기자  editor@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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