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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경기도 31개 시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 부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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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2  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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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억 원(1.7%) 증가한 규모다. 도는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1% 늘어난 데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3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38억 원, 용인시 32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된다.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현금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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