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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전국 시·도 최초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보호에 머무르던 정책에서 입양·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제도적 기반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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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2  2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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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전국 시·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입양 정책과 입양 전·후 지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정책이 보호 이후 단계에서 입양과 사후관리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입양 주간 지정·운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은 단순한 분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과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 활성화는 곧 유기동물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입양시설과 보호단체,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 유실·유기동물 보호·복지 강화는 물론, 도민의 입양 접근성 확대와 재유기 예방을 통한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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