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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1만 2,860원 3년 연속 교육청 단위 전국 최고액올해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의 124.6% 해당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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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3  2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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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늘어난 1만 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2,880원에 해당한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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