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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 나선다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서 수정안 발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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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4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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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된 3개안을 마련했다. 시는 완료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부 성과를 도출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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