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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행리단길’ 일대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 의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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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2.29  13: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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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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