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성남시, 다세대주택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세대당 60만원개인 소유인 주택 내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지원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2.29  13:57: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도 수시로 받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공사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로 인한 긴급 공사 필요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원)을 정하고, 수시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가정집 수도관에서 물이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경우 개인 수도 배관과 공용수도 배관에 대한 개량공사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수질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